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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 및 취득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번주택: 노원구소재아파트 2017년 9월매수 후 2년이상거주중

2번주택: 노원구소재아파트 2020년 7월매수후 현재 전세세입자 임차중


2번아파트 매도 후(양도소득세 발생가능성있음)

​3번아파트 강동구 또는 광진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려고합니다.


만약에 3번아파트 매수한 후 기존 살고있는 1번아파트를 3년이내에 매도하면

일시적1가구2주택으로 비과세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2번아파트 매도후(등기)에 3번아파트 잔금(등기)을 치루게되면 3주택이 아닌 2주택 취득세 세율 적용받는지도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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