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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1주택도 가격제한 초과하면 양도세 부과되는가요

1가구1주택도 가격제한 초과하면 양도세 부과되는가요?

제가 20년 넘게 보유하고 있으며

공시가15억이 넘는데 매매시

양도세가 걱정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세대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가가 12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12억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양도세가 과세되고

      다만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최대 80%의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양도가 12억원 초과 시 12억원 초과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2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셨다면 과세 양도차익의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므로

      그리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양도가액 22억원, 취득가액 5억원으로 가정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면 양도세는 4천만원 정도 계산됩니다.

      다만, 오래 전에 취득하셨기 때문에 취득 시 매매계약서 등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때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해야 하므로

      양도차익이 예상보다 크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이 아닌, 판매가격 기준으로 12억을 초과하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하지만 부담은 매우 적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