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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현재 무직)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퇴사 시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후 퇴사 절차가 이뤄지게 됩니다.다만, 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회계팀에서 정말 기본적인 사항(인적공제 150만원 등)만 반영해서 정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올해 5월에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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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소수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을설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5.91명, 청년외 상시근로자 수는 6.59명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아래 국세청 고용증대세액공제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Q3. 2022.1월 법인을 설립하면서 정규직 직원 한명을 채용하였고, 해당 직원은 2022.6월 중 생일이 지나 만30세가 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 상시근로자 +1.00명, 청년 등 +0.41명, 청년 등 외 +0.58명으로 계산됩니다. 소수점 차이는 어떻게 적용하나요?A.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 법령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함)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0.59명)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1명)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0.41명)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국세청 고용증대세액공제 Q&A 링크https://www.bing.com/ck/a?!&&p=ffac582c7408517bJmltdHM9MTcwOTQyNDAwMCZpZ3VpZD0yOTRmZGY5OC1hNjMwLTY4ODEtMTg2OS1jYzdhYTcxODY5YTUmaW5zaWQ9NTE4OA&ptn=3&ver=2&hsh=3&fclid=294fdf98-a630-6881-1869-cc7aa71869a5&psq=%ea%b3%a0%ec%9a%a9%ec%a6%9d%eb%8c%80%ec%84%b8%ec%95%a1%ea%b3%b5%ec%a0%9c+Q%26A&u=a1aHR0cHM6Ly93d3cubnRzLmdvLmtyL2NvbW0vbnR0RmlsZURvd25sb2FkLmRvP2ZpbGVLZXk9YTY1OTI2ZjZlZWJiYTg1NDJmZTJlY2U5MWMzNDUwZjM&ntb=1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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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었을경우 몇년안에 1가구를 처분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전원주택 소재지가 지방 읍·면·동 소재이신 경우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상가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농어촌주택의 경우1. 비수도권 읍·면 또는 일정한 시지역에 소재2. 취득 당시 주택 및 부수토지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3. 의무보유기간 3년 이상고향주택의 경우1. 가족관계등록부등 또는 등록기준지등에 10년 이상 등재된 지역에 소재2. 취득 당시 주택 및 부수토지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3. 의무보유기간 3년 이상요건을 충족하시면 됩니다.만약 전원주택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시 전원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상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또한, 질문자님께서 전원주택 보유기간이 3년이 되기 전에 상가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합니다.(상가주택 양도 후에 전원주택 보유기간을 3년 충족하면 됨)한편, 전원주택이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가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전원주택 취득시기('21.7.)로부터 3년 이내인 '24.7.까지 상가주택을 양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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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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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로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후 법인설립하게 되면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법인 설립 후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수하셨다면 법인이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차) 분양권 4억(대) 자본금 1억원(대) 장기차입금 3억원으로 회계처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현물출자 가정, 자부담 금액은 자본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차입금으로 회계처리추가로 오피스텔 준공 후에는(차) 오피스텔 6억(대) 분양권 4억(대) 장기차입금 2억으로 회계처리하면 되겠습니다.오피스텔 취득에 따른 등기이전비용, 취득세등은 오피스텔의 취득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최종적으로는 재무제표상오피스텔 6억, 자본금 1억, 장기차입금 5억이 계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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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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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보유기간 재기산 제도는 '22.5.10.자로 폐지되었으며, '22.5.10. 양도분부터는 보유기간 재기산을 하지 않고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인정합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보도·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mo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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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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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 말인데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소득을 지급받을 때 80만원 납부하게 되며(원천세)기타소득금액 400만원(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이 1,000만원에서 필요경비 60%를 제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8만원으로 계산됩니다.*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적용, 이외 보험료 소득공제등은 미적용.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72만원 환급이 발생합니다.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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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양도세 판단 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요건 충족 시 2주택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재산세 판단 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취득세 판단 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시가표준액 1억 이하 오피스텔을 주택수 미포함)만약 비조정대상지역 소재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정리하면 취득세 판단 시 1억 이하 오피스텔이 제외되는 효과는 있으나 양도세나 재산세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상태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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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취득세율에 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어머니와 질문자님이 동일 세대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주택을 받든 1세대 3주택자가 됩니다.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상속 취득세 특례세율인 0.8%는 적용되지 않고 2.8%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어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 포함 시 2.96%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5조 【세율의 특례】...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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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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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때, 소득 공제와 지출증빙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소득공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사업소득자등은 근로소득자와는 달리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비용처리를 위해서 지출증빙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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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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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1. 동거봉양 합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네 적어주신대로 양친이 모두 60세 이상이시면 2주택 중 어느 주택을 10년 내에 양도하든 비과세가 가능하며 최종 1주택 역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2. 임대소득 과세 여부아닙니다. 임대소득세 과세 여부 판정 시에는 1세대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개인별로 판정합니다. 질문자님께서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이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임대료는 비과세됩니다.참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①~③ 생략④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1.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 2.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가목 3), 같은 호 나목 2)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 생략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가. 생략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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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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