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세금 말인데요 궁금합니다.
근로 소득이 아예없고(소득0)
기타 소득으로 1000만원이 생겼다면 세금은 대충 얼마나 내야 할까요?
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고 싮습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받을 때 80만원 납부하게 되며(원천세)
기타소득금액 400만원(기타소득 총수입금액이 1,000만원에서 필요경비 60%를 제한 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8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50만원, 표준세액공제 7만원 적용, 이외 보험료 소득공제등은 미적용.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72만원 환급이 발생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금액만 있다면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 1000만원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150만원을 차감하고
6%세율을 적용하여 50만원정도 소득세가 계산되고
기타소득 수령시 공제한 원천세가 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 이하 또는 초과 여부에 따라 세무처리가 달라집니다.
1)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 :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0%(지방소득세 2% 별도)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2)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먼저 20%(지방소득세 별도)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되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얼마인 ㅈ를 먼저 산출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만 1천만원이 있을 경우, 비용이 전혀 없다면 약 40만원 내외의 세금을 납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