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소수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감정평가법인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계산시에
상시근로자 계산시 100분의 1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내역은
청년: 71명(근로자수합)/12개월(과세연도개월수)=5.91명
청년외: 79명(근로자수합)/12개월(과세연도개월수)=6.58명
상시근로자(청년+청년외등)총합계: 150명(근로자수합)/12개월(과세연도개월수)=12.5명
위의 계산 내역을 근거로
*상시근로자수: 청년 5.91명+청년외 6.58명=12.49명인데,
*상시근로자합의 경우 150명기준으로 12.5명으로 계산되어집니다.
이럴경우 어떤것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야하나요?
갑: 상시근로자수 12.49명
을: 상시근로자합 기준으로 12.5명/ 을설로 하게되면 청년이나, 청년외에 0.01을 가감해야하나요?
의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청년 외 상시근로자는 총 상시근로자 수에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는 12.5, 청년 등 상시근로자수는 5.91,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는 6.59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을설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때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는 5.91명, 청년외 상시근로자 수는 6.59명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국세청 고용증대세액공제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 2022.1월 법인을 설립하면서 정규직 직원 한명을 채용하였고, 해당 직원은 2022.6월 중 생일이 지나 만30세가 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계산한 결과 상시근로자 +1.00명, 청년 등 +0.41명, 청년 등 외 +0.58명으로 계산됩니다. 소수점 차이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A.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 법령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와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함)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수(0.59명)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1명)에서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0.41명)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국세청 고용증대세액공제 Q&A 링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청년과 청년외를 구분하여 계산해야 하는 것이므로 12.49로 반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