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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일 때 하나는 손해 하나는 수익을 봤을때 손해가 더 크면 양도세는 안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수익이 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먼저하셔야 합니다.이후 손해가 난 주택 양도 시 양도차손에 대해서 동일하게 예정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게 되구요.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 시 예정신고납부세액은 기신고세액으로서 공제되고 납부세액이 음수이면 해당 세액이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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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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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명세서 발급은 어디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자번호를 가지고 계신 개인사업자이시라면전자세금용 발급용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주거래은행의 인터넷뱅킹-인증센터에서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 발급을 하신 후에홈택스에서 회원가입을 하세요.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를 등록하시면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로그인하신 후 전자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하시면 됩니다.위 사진과 같이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필요하니 사업자등록증과 세금계산서 발급용 이메일을 여쭤보시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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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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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대주택 간주이자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법인의 경우 추계로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부동산임대업 법인')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내국법인일 것 → 기준시가에 의한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이 50% 이상인 법인(아마 신축하신 주택 외 별도의 자산이 없다면 1의 요건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차입금 과다법인일 것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경우 차입금과 자기자본은 적수로 계산)3.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일 것.검토하실 요건은 요건 2 정도일 것입니다.해당 주택 신축 시 차입한 금액이 현재 법인 자본금의 2배를 초과하는지 검토 후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인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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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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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공제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은 1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년 간 지급액 합계가 125,000원을 초과하더라도 매 건당 125,000원 미만이라면 기타소득 원천징수의무는 없습니다.또한, 매 건당 125,000원 미만의 기타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를 하였다면 원천세 과납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원천세 경정청구가 가능하나 그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기타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경우 5월 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최종세액을 계산하므로 문제는 없습니다.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3. 생략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 제1항 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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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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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22년 귀속 종부세를 고지납부하신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기한후신고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해당 세액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23.1.1. 이후 경정청구분부터 신고납부자 외에 고지납부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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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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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 시 현금지원 받는 금액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네 3.3% 원천징수 후 지급하겠다는 말은 해당 지급액이 질문자님의 사업소득으로 잡힌다는 말입니다.해당 금액이 일정액(7500만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일정 비용 공제 후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어 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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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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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 및 적금의 이자에 대한 세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며만약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 발생 시 2천만원 이하분은 15.4% 세율이, 2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기본세율(6%~45%)로 과세됩니다.따라서 타소득이 많으면서 이자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15.4%보다 고세율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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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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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관련을 받으면 세금을 내는데 거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 계산 시에도 비과세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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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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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취득가액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주택의 총 매매대금이 존재하고 이 중 일부를 대출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네요.이 경우 주택의 취득가액은 주택의 총 매매대금이 되며 취득 이후에 대출 상환은 주택의 취득가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서 주택의 총 매매대금이 5억인데 근저당이 3억 설정되어 있었다고 가정하면주택의 취득가액은 5억인 것이지 근저당권자에게 3억짜리 토지를 이전한 것을 고려하지는 않는 것입니다.왜냐하면 이미 주택의 취득가액 5억에는 대출금액 3억이 포함된 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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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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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에 청년창업 중소 기업 세액 감면 제도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공동사업의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다른 공동창업자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창업 요건 충족 시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아래 예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6 [법령해석과-2218], 생산일자 : 2020.07.13.귀 사전답변의 경우, 공동사업의 경우 ‘창업 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제1항제1호를 충족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전답변상세 (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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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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