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일 때 하나는 손해 하나는 수익을 봤을때 손해가 더 크면 양도세는 안내도 되나요?
제목과 같습니다. 주택이 2개 인데 같은해에 처분 한다고 했을 때 손해가 더 크면 수익이 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안내나요? 순서는 수익이 먼저고 손해가 나중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같은 해에 처분이 된다면 그 둘을 합치면 손해가 나니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익이 난 것을 먼저 팔면 양도소득세는 냈다가 다시 돌려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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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수익이 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먼저하셔야 합니다.
이후 손해가 난 주택 양도 시 양도차손에 대해서 동일하게 예정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게 되구요.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 시 예정신고납부세액은 기신고세액으로서 공제되고 납부세액이 음수이면 해당 세액이 환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단 수익 난 부동산을 먼저 팔 경우 양도세가 나온다면 납부하시고, 추후 손해가 난 부동산을 양도할때 수익난 부동산과 합산하여 양도세를 신고하고 기존에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한 과세기간에 2회 이상 양도 시 양도차손익은 합산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과세대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합산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마지막 남은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먼저 파는 주택이 양도차손이어야 세부담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순서와 무관하게 동일 연도에 양도차익과 차손이 있는 경우 차손이 더 크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