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부동산 매매 시 하나는 수익, 하나는 손실을 보았다면 손익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방법이나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파셨다면 통산하여 양도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