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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반가운가재11
반가운가재11

양도소득세 상계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해에 부동산 2개매각시에 +5000, 하나는 -3000인상태에서 매도하면 마이너스난부분에 대해서는 차년도에 빼주잖아요?

그런데 부부의 경우

와이프 주택 매도 +1억

남편 지식산업센터 매도 -5천일경우에도

양도소득상계(?)처리라고 해야할까요?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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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여러회에 걸쳐 유상양도시에 발생하는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있는 경우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서로 상계하여 나중에 양도하는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시에 상계 처리하면 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

    차손을 합산 및 상계하는 것이며, 부부간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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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손을 다른 양도차익에서 차감하는 것은 납세의무자별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양도차손을 아내의 양도차익에 상계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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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부동산끼리만 양도소득세 상계가 되는 것이고, 본인와 배우자의 양도손익은 서로 상계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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