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공동명의변경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현 3억4천 시세 아파트 단독 명의이고
양도 소득이 8700만원 입니다
공시지가는 2억2천입니다
부부공동 명의로 변경후 한달이내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절세가 될까요
10년이내 매도시 이월과세 된다고 하는데
양도인 최초 취득가액 및 시기로 계산되어
절세의 효과없이 취득세만 내느것인가요?
아니면 이월과세 되어도
각각 반씩 계산되어 과세지표 및 기본 공제 적용되어 약간의 절세효과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재 부부 일방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을 증여한 이후에 해당 아파트를 양도시에는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인 경우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지분을 증여하는 경우에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를 기준으로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세율은 3.8%가 적용됩니다.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셓나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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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사실상 양도세는 없을 것이며, 과세대상이라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 기준의 양도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공동명의 이므로 본인단독명의로서 양도할 때에 비해선 양도세 절세는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