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배우자한테 증여 후 2~3년후에 매도시
남편이 2009년에 93,000,000원에 아파트 매매 후 2024년에 현재 실거래가 182,00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를 아내분에게 증여를 한상태입니다. 단독명의로 이전을 했구요. 1세대 1주택입니다.
이럴경우에 2~3년 후에 매도를 할 경우에 이월과세가 적용이 되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만약 위에 말처럼 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던데
이렇게 된다면 아파트 매도시 내야되는 세금이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