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배우자한테 증여 후 2~3년후에 매도시
남편이 2009년에 93,000,000원에 아파트 매매 후 2024년에 현재 실거래가 182,000,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아파트를 아내분에게 증여를 한상태입니다. 단독명의로 이전을 했구요. 1세대 1주택입니다.
이럴경우에 2~3년 후에 매도를 할 경우에 이월과세가 적용이 되나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이 안되는건가요?
만약 위에 말처럼 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다던데
이렇게 된다면 아파트 매도시 내야되는 세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인 남편이 소유하던 주택을 부인에게 증여하여 부인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10년(2022.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양도
대가가 남편에게 귀속외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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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자+수증자 보유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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