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간 아파트증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아파트 증여를 하려고 할때
남편 최초 구입가 9천만원
현시세 6억이라고 하다면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시 양도세가 발행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입니다.
따라서, 대가없이 소유권만을 이전하는 거래라면 증여이고,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증여 없었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참고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남편)의 원 취득가액인 9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남편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 자체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10년 합산) 이내라면 증여세도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남편분은 양도세가 없습니다. 증여받은 아내분만 증여세와 취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거나 미비할 것이며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약 4%입니다. 만약, 다주택자에 해당하고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조정지역주택이라면 12%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