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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그만잠자리42

조그만잠자리42

1일 전

부부간 아파트증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아파트 증여를 하려고 할때

남편 최초 구입가 9천만원

현시세 6억이라고 하다면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시 양도세가 발행하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7시간 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입니다.

    따라서, 대가없이 소유권만을 이전하는 거래라면 증여이고,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증여 없었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참고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남편)의 원 취득가액인 9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남편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행위' 자체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10년 합산) 이내라면 증여세도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시 증여세와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배우자간 증여 이력없다면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남편분은 양도세가 없습니다. 증여받은 아내분만 증여세와 취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없거나 미비할 것이며 증여취득세는 시가의 약 4%입니다. 만약, 다주택자에 해당하고 공시가격 3억 이상의 조정지역주택이라면 12%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