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가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입니다.
따라서, 대가없이 소유권만을 이전하는 거래라면 증여이고,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다른 증여 없었다면 증여세 부담은 없습니다.
참고로,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산정 시 취득가액은 증여자(남편)의 원 취득가액인 9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