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부동산 두건 양도시 한채는 2년이상 주택이라 일반과세이고 양도이익이 있고 한채는 2년미만 분양권 60퍼 세율이고 마이너스로 양도시 서로 다른 세율인데 양도세 양도차손 합산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