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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가끔발랄한라즈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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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부동산(건물,토지) 매각 시 발생하는 처분손익 상계가 가능한가요?

k-ifrs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부동산 매각 시 토지는 처분손실 건물은 처분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처분손실과 처분이익의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하는 투자용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시에 매매차익 또는

    매매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다른 손익과 합산하여

    당기순손익을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처분 손익 모두 장부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손익계산서에는 모두 통산하여 손익이 반영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