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자부동산(건물,토지) 매각 시 발생하는 처분손익 상계가 가능한가요?

k-ifrs를 적용하는 경우 투자부동산 매각 시 토지는 처분손실 건물은 처분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처분손실과 처분이익의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보유하는 투자용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시에 매매차익 또는

    매매손실이 발생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다른 손익과 합산하여

    당기순손익을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두 처분 손익 모두 장부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손익계산서에는 모두 통산하여 손익이 반영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