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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잡아오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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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장부처리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임대업의 장부처리관련문의드립니다.

부동산 매도시에

매도대금>건물장부가액이라면

매도대금-건물장부가액=유형자산처분이익이잖아요..?(보증금은없다고가정)

근데 궁금한게 혹시 매도 전표처리시 아래와같이 공인중개수수료 지불한금액도 엮어서 처분이익,손실따져야하나요?

예) 매도시

보통예금(매도대금) 200만원/건물 100만원

중개수수료 50만원

유형자산처분이익 50만원

아님 매도시 중개수수료 지불금액은 별도로 전표로 수수료/보통예금 처리만해야하요?

예) 매도시

보통예금(매도대금) 200만원/건물 100만원

유형자산처분이익 100만원

지급수수료 50만원/보통예금(중개수수료) 50만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떤 식으로 처리하든 관계 없습니다. 개인이라면 부동산 처분손익은 소득에 반영하지 않고 자본금 처리합니다. 양도세만 잘 신고하시며 됩니다. 법인이라면 계정과목 관계없이 모두 법인 소득에 반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