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매매업 평가시 손익반영은 언제해야하나요?
주택매매업을하고있느데요~~
은행대출건으로 아파트등 평가를해서 원가금액을 올려 이익이 발생했는데요~~
이럴경우 재고자산평가이익으로 해서 당기법인세 계산해야되는걸까요 ?? 아니면 손금산입(유보)로 해놓고 아파트팔때 내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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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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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손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를하셔야 하시고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 쌓아있던 유보는 모두 추인하시면 됩니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원가법이며 평가이익은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