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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양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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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등에서 내가 산 부동산이 입주권대상이아니라 현금청구권대상이 된다면 어떻게 평가해서 청구해주나요?

재건축등에서 내가 보유한 부동산이나 아니면 매수를 했는데 입주권대상이 아니어서 현금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대부분 손해가 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해서 현금청구를 해주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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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청산의 가격은 종전자산을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는 일반분양가보다 저렴하고, 시세차익에 대한 부분까지 획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전자산만을 평가하여 현금청산을 당할 경우 손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청산자는 시세보다 낮은 감정평가액으로 보상을 받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손해보며 현금청산을 해야 하는데 재건축에서는 매도청구권을 사용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에서 현금청구권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 이전을 강제하고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이 현금청산 부동산에 대한 시가 감정을 진행합니다. 감정인은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으로 산정하되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합니다.

      감정인의 감정평가 결과가 일단 나오면 그 결과 (금액)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현금청산자는 감정인 선정 절차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감정의견서를 통해 의견 개진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재감정을 신청하여 복수의 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청산자가 되면 보통 손해가 난다는 말은, 현금청산금이 현재의 시장가보다 낮게 산정되거나, 재건축 조합이 현금청산금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금청산 절차와 감정평가, 보상금 증액소송, 매도청구 소송 등에 대응하는 방법을 미리 준비하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