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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까치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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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청산금(환급금) 계산시 평가액이라는게 뭘까요?

입주권이 있는데 조합원분양가격보다 권리금액이 높아 청산금(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세금계산식을보니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조합원 분양가인건지 감정평가금액인지 권리가액인지(감정평가금액에 비례율을 곱한것)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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