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합원 청산금(환급금) 계산시 평가액이라는게 뭘까요?
입주권이 있는데 조합원분양가격보다 권리금액이 높아 청산금(환급금)이 발생했습니다. 세금계산식을보니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조합원 분양가인건지 감정평가금액인지 권리가액인지(감정평가금액에 비례율을 곱한것)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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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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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조합원 분양이 개시되는 경우 보유하신 주택은 3가지의 금액을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첫번째는 본래의 취득가격이며, 두번쨰는 조합원의로의 권리가액 세번쨰는 조합원 분양가격 입니다.
이중 본래의 취득가격이란 의미 그대로 현재 분양대상자산의 최초 취득가격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조합원 권리가액이란 분양자산대상의 현재 평가금액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원 분양가격이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환급금을 수령하였다면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가격보다 현재 보유하신 자산의 평가액이 더 높아
해당 차액을 금전으로 보상해주었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주권 분양계약서상의 권리가액이 평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분양가격과 권리가액의 차액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금액을 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