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청산시 정산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조합원이 아파트 등기가 나온 이후 매도시 조합 청산 정산금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매도인(기존조합원)이 정산금을 받는것인지 매수인이 받는것인지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택을 매도했다 하더라도 최초 조합원의 지위는 매수자에게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 께서는 조합청산 정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조합원에 지위가 유지됩니다. 다만 주택 매매 시점에 정산금에 대한 합의가 진행 중이라면 이 정산금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협의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에 분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식으로는 조합사무실에 문의하여 정관 및 규칙을 참조, 어떻게 지급하며 절차는 무엇인지 확인하시는것이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일 기준으로 수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정산금의 귀속이 달라집니다.
등기 전 매도했을 경우 정산금은 매도인이 받고 청산금은 매도인이 부담합니다.
등기 후 매도했을 경우 매수인이 받고 청산금도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정산금은 조합 청산 시점의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일 기준으로 수유자가 조합원 지위를 가지며 그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함께 이전됩니다.
따라서 등기 후 매도한 경우 매수인에게 권리와 의무 모두 승계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 완료시 조합청산정산금이 있는 경우 조합원과 매수인 중 누가 정산금을 수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을 참조할 수 있는데, "도시개발법상 재개발조합에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그 대지 또는 건축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 등 처분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및 정관에서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조합원의 지위 역시 당연히 제3자에게 자동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되어있어, 매수인이 정산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매매 당시 조합원과 매수인이 조합원의 지위승계에 대한 매매계약서에 개별특약을 하고 조합에게 승계신고를 한 후 조합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매매계약시 조합원 지위승계 특약작성, 승계신고 및 조합 승낙을 받지 않으면 정산금은 매수인이 아닌 조합원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산금은 특약이 없으면 매도인인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약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으니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조합원이 등기가 만료된 아파트의 경우 매도를 하게 되어도 조합원 권리는 조합에 정관에 따라서 처리가 되고 정관에 별도의 정한바가 없을 경우 매도자에게 유지가 되며 또한 매매 계약 시 특약사항으로 조합권 권리 및 정산금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조합 청산 정산금은 조합원 자격이 있었던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하지만, 등기 후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계약 내용(매매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서 특약 확인이 핵심입니다
정산금은 보통 소유권이전 당시의 매도인이 조합원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발생하지만,등기 이후에는 조합원 자격이 사라져 매수인이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매도 시 매매계약서에 청산금은 매도인이 수령한다는 특약이 있어야 매도인이 청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할때는 그런부분까지 신경써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