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능합니다. 조합원분양신청시점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에서 정한 기일이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종전평가액으로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기타 가장 정확한 것은 조합의 규정에 의거하니 조합에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재건축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더라도 조합원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조합이 정한 분양계약체결 기간내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입주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이나 입주권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