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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추진위,조합설립 동의후 현금청산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재건축 추진위, 조합설립 동의후에 추후 진행과정중 재정여건상 추가부담금 납부가 어려울때 현금청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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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 과정중에 추가분담금을 내기어렵다는 판단이 들때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현금청산까지 가지말고 매도를 하셔도 되니 근처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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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조합원분양신청시점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에서 정한 기일이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종전평가액으로 현금 청산 대상이 됩니다. 기타 가장 정확한 것은 조합의 규정에 의거하니 조합에 문의를 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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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더라도 조합원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조합이 정한 분양계약체결 기간내에 분양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입주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이나 입주권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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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청산은 관리처분계획 때 청구하여 조합원소유권을 시행사에게 인계하고 현슨청산을 받게 됩니다ㅡ

    현금청산자가 늘어날 수록 조합원의 분담금이 증가되므로 공사진행상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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