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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정비사업 재건축 비용 납부 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가로정비주택사업으로 재건축 추진중인데

HUG 지원을 받지 못하여,

재건축 조합 운영비는 계속 누적되고 추진 속도는 늦어지는 상태입니다. 추후 분담금까지 예상되어 매도하여 이사하고자 합니다. 이럴 경우 조합 설립 이후 발생된 세대당 조합운영비납부 의무는 기존 소유자가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조합 지위 승계된 주택 신규 매수자에게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로정비주택사업 재건축 조합운영비 납부 의무는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의무입니다.

    기존 소유자가 조합원으로서 조합설립 후 발생한 조합운영비 납부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택 매수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조합 운영비 납부 의무도 승계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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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지위는 부동산 소유권과 함께 승계가 되어 매수인이 조합원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조합 운영비 등 분담금은 통상 잔금 인도일 기준 이전 매용은 매도자가 이후 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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