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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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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부담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한창 오래된 아파트의 재건축으로 희망이 컸던 입주자들이 건설비 상승으로 분담금이 많이 높아지고 부동산 가격도 하락 추세라 머뭇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아중에 높아진 분담금으로 이른 감당하지 못해 내지 못하는 입주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분담금이 너무많으면 조합원들은 분담금을 내고 입주권을 받든지 현금청산을 할지 선택을 해야합니다

    현금청산을 한다면 가격은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조합원이 협의해서 산정을 하다보니 서로가 갈등이 생길수도 있다는점입니다

  • 분담금을 내지 못하면 조합에서 연체이자를 가산하게 됩니다.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할 경우 빨리 판단해서 재건축 아파트를 팔아야 합니다. 조합에서 사지 않습니다. 감정가 받은 금액과 적정선의 프리미엄을 더해서 다른 사람에게 조합원 지위를 넘기는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재건축 입주권의 가치가 오르면 매도해야 합니다. 분담금을 낼 여건이 되지 않으면 매도 또는 입주 시 임대를 주어 보증금으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