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발을 반대했는데 비율이 넘어 아파트가 재개발되면 어떻게되나요?
추가금이 요즘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추가 분담금이 없어 재개발을 반대하는경우 재개발이 수행되면 어떻게 되나요?
분담금 못 내면 비용 받고 쫒겨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정 동의율를 넘기면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은 진행됩니다.
분담금 등 사정에 의해서 재개발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입주권을 받을 의사가 없다면 사업 주체에 매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쫓겨난다기보다 청산이라고 하는데요.
대개는 재개발 지역에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으로 사업 주체에 매각하는 것 보다 적절한 시기에 일반 매매를 검토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
개발이 안 되었을 때 보다는 더 높은 가격에 처분이 가능할 것 입니다.
재개발 동의가 75%가 넘어서 조합이 설립되고 재개발이 진행되면 동의하지 않은 소유주도 자동 조합원이 됩니다.
분담금을 내기 어렵다면 현금청산을 받던가 입주권을 프리미엄 받고 매도 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을 반대하여 조합에 가입자체를 안하시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보유하신 주택을 팔고 나가셔야 합니다. 쉽게 사업찬성비율이 일정수준을 넘을 경우 끝까지 가입하지 않고 반대한 사람에 대해서는 매수청구를 할수 있고, 그에 따라 보유주택을 시세에 매도하고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거래금액은 합의를 우선하지만, 보통 감정평가등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가치가 정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더 요구하면 버틸수 없습니다. 즉, 주택처분 후 이사를 하셔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조합원이 아니기에 이사비용이나 이주비등은 지급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동의율이 규정치를 넘어서게 되면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도 조합원이 되며, 입주권을 받을 지 현금청산할 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분담금을 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 청산을 하거나 분양권 매도, 집단 대출 또는 전세입자 유치하여 분담금을 납부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분양권 매도가 적절한 방법 중 하나 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 동의 찬성이 많아서 재개발이 진행이 될 경우 종전자산을 평가를 하여 분양받을 아파트와 비교를 해서 종전자산평가액이 적을 경우 추가분담금을 내어야 하나 내지 못할 경우 대출을 활용을 해도 됩니다.
만일 그렇게 추가분담금을 낼 정도로 사업에 참여를 하고 싶지 않을 경우 종전자산평가의 현금청산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지역에 대하여 합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된다면 개발계획을 반대했던 사람들일정한 감정평가에 따라 이주비를 포함하여 보상비를 받고 이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담금은 감당하지 못한 빈자리는 추가 새로운 조합원을 모집하여 추진한다는 것을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대를 하였는데 동의자가 충족되어 진행되는경우 찬성을 하거나 현금청산받고 나가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대비율이 있다해도 찬성이 많으면 재개발을 합니다
재개발을 하면 어디든 추가분담이 있습니다
평수에따라 덜낼수도 있고 안낼수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을 못낼거 같으면 매매할수 있을때 하거나 나중에 현금청산을 받든가 그런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일정 비율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반이상 반대 한다면 사업추진이 어렵습니다.
만약 재개발 동의률 확보된 상태에서 반대하면 현금청산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