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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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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 재개발등 조합설립 이후 현금청산 시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재개발 모아주택 신통 등 많은데

조합설립 하면 매수자도 현금청산이라고 하던데

현금 청산 기존 보유자도 포기하고 한다고 하면 언제 돈으로 받는건가요?

또 그 금액은 추청분담금 나왔던 감정가액 기준으로 현금을 받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금 청산 대상자가 되어 실제로 돈을 손에 쥐는 시점은 사업 단계 상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입니다.

    분양 신청 기간에 신청을 안 하거나 철회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난 다음 날 부터 협의를 시작합니다. 보통 이주 단계에서 협의가 마무리되고 돈을 받게 됩니다.

    청산 금액은 분양 신청 종료일 등을 기준으로 다시 감정평가를 해서 정합니다. 재개발 특성상 완전히 현재 시세를 100%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고려하지만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으로 보상이 이뤄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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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의 경우 조합설립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청산 시기는 관리처분이후로 될 수 있고 또한 현금청산금액은 사업시행인가 시점 감정평가액 받은 금액 기준으로 현금청산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현금청산은 보통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했을 때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됩니다. 실제 현금을 손에 쥐는 시기는 이주 단계 전후이며 조합과 협의가 안될 경우 수용재결 등 소송을 거쳐서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청산 금액은 사업 초기 발표된 추가 분담금 당시의 감정가가 아니라 현금청산 시점의 재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통은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새로 진행하여 당시 시세와 보상 기준을 반영해 결정됩니다. 조합설립 이후 매수자가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 조합원 자격 양도 제한 규정에 걸릴 때 발생합니다. 기존 보유자라도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현금청산자로 분류되어 아파트 입주권 대신 현금을 받게 됩니다. 모아타운은 일반 재개발보다 절차가 빠르지만 현금청산 기준일 이후 지어진 지분 쪼개기 매물을 주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요즘 재개발 모아주택 신통 등 많은데

    조합설립 하면 매수자도 현금청산이라고 하던데

    현금 청산 기존 보유자도 포기하고 한다고 하면 언제 돈으로 받는건가요?

    또 그 금액은 추청분담금 나왔던 감정가액 기준으로 현금을 받는건가요?

    ==> 현금청산 시기는 관리처분 인가이후에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현금청산은 조합설립 이후 토지보상금이나 청산금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에 이뤄집니다

    재개발 사업의 진행 정도에 따라 정확한 시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 사업이 초기 단계에 있을 때는 현금청산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빠른 시점에 현금청산이 가능합니다

    현금청산 금액은 보통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참고되는 금액은 대체로 두 가지 요소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기존 보유자가 해당 토지나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가액

    추정 분담금 및 향후 청산 시기에 대한 계산

    따라서, 현금청산 금액은 감정가액을 바탕으로 하되, 추정분담금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추정분담금은 사업이 끝난 후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미리 계산한 값이므로, 초기에는 예측되는 금액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