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설립이 실패하면 추진위 활동 자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추진위 활동자금은 토지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한느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이 불발되면 추진위 활동 자금은 토지소유자들이 비례하여 분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의 특성, 추진위의 운영규정, 소비대차 계약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