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통기획 지정 재개발 조합설립중일때 미동의일 시

현재 서울 신통기획 선정된 구역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조합설립 동의75%찬성했다고 현수막걸렸는데..

저희집은 동의 안했거든요

1. 조합설립 이후에 자동으로 조합이 되는건가요? 아님또 조합 동의서 작성하라고 오나요?

2. 조합찬성후 설립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한창 지금 저희집 증여로 넘어갈준비중인데 (토허제 신청 후 승인대기중) 증여 하는거에대해서 문제가 생기진 않겠죠?

저 조합75%동의했더는건 4월 중순쯤이고

저는 지금 토허제 승인대기중이라 5월 중순쯤에 증여 받을것 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은 재건축과 달리 설립에 동의하지 않아도 조합 설립 시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며 나중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동의율 75% 달성 후 창립총회와 구청 인가를 거쳐 최종 조합이 설립되기까지는 보통 약 2~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5월 중순에 증여 등기를 마친다면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이므로 승인된 내용에 따른 실거주 의무 등 허가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므로 증여 자체에 큰 문제는 없으며 등기 완료 후 즉시 조합측에 조합원 변경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미동의하셨다면 추후 매도철구 대상이 되거나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에서 현금청산 절차를 밝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75% 찬성을 달성했다고 현수막이 걸렸더라도 조합 창립총회와 설립 인가과정에서 정식 절차를 거치며 미동의자에게 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최고 절차가 옵니다. 이 때 동의하지 않으면 위에서 언급한 미동의자가 상태가 유지됩니다.

    2. 동의율 75%를 달성했다고 바로 조합설립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재개발 사업 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는 증여를 통한 조합원 지위 승계에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으로 조합원이 되는 건 아니지만 결국 사업 대상에서는 빠질 수 없습니다

    조합설립 인가가 나면 동의 안 한 사람은 비조합원(현금청산 대상) 이 됩니다

    이후 절차에서 다시 동의서 쓰라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 동의 유도)끝까지 동의 안 하면

    분양권 없이 현금청산으로 가게 됩니다

    ,조합설립까지 약 3~6개월기간 걸립니다 (신통기획은 빠른 편)

    ,증여는 인가 전에 끝내면 문제 거의 없고 인가 이후는 지위양도 제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면 가장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조합설립 인가 전에 증여 완료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고민해야 할 것은 계속 비동의 유지할지,나중에 조합원으로 들어갈지

    이건 현금청산 vs 분양권 문제라 금액 차이가 꽤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