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재개발 조합설립동의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동네에서 SH 공동참여로 모아타운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고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다가 이번에 동의율을 충족해서 이번 주 주말에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일단 재개발의 경우 동의율을 충족하면 토지나 주택소유자들은 조합설립동의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강제로 조합원이 된다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주택은 다세대 연립주택 안에 집 하나를 부모님이 자가 소유중인 상황인데 부모님이나 저나 재개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가 최근에 이런저런 자료를 찾으면서 궁금한 부분을 정리하고 조합사무소에 나중에 찾아가 볼 생각이었으나 제가 당장 시간이 안돼서 부모님한테 부동산에라도 가서 동네 재개발 분위기가 어떤지 좀 살펴달라고 얘기했는데요. 조합사무소에 가라는 의미로 착각하시고 거기서 설명을 듣고 조합설립동의서 제출 및 창립총회 의결권이나 임원투표도 오늘 처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운데 찾아보니까 창립총회 이후에는 동의서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되어있던데 일단 이런 상황에서 문제가 될만한 게 있을까요?
나중에 분담금 처리가 애매해지면 혹시라도 팔고나갈 것을 생각해서 우선 이런저런 조건을 찾아보니까 2025년 10월 15일 투기과열지구 대책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는 매도 진행 시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일부 조건 중에 1세대 1주택자로 5년이상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양도가 가능하다고 조합 홍보 채널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 집이 이 조건을 충족하다보니 일단 매도 자체에는 지장은 없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만 조합설립동의서 제출을 부모님이 해버리신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주의할 점이 있나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내일 철회를 하고 상황을 봐서 동의서를 낼지말지 결정할까요.(전자 동의서가 아닌 서류 동의서 같습니다) 아니면 어차피 강제로 조합원이 되는 것이므로 동의를 하는 게 더 나은 상황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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