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모아타운 재개발 창립총회 관련 질문드립니다.

동네에서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한다고 몇 년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번 주에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고요. 총회에서는 조합장, 임원, 이사, 감사 등 선출에 대해서 투표하고 기타 안건들에 대해서 진행한다고 안내 책자와 같이 총회 미참석자 사전 투표용으로 투표용지가 같이 동봉돼서 왔습니다. 재개발이 반갑지는 않지만 부모님 대신에 창립총회에 참석은 해봐야할 것 같은데 가서 보통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내 책자에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만 가서 모든 투표는 무기명으로 하는지 궁금하고요. 저도 재개발을 잘 몰라서 최근에 이것저것 찾아보는 중인데 부모님 대신 가야하다 보니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창립총회가 열린다는 건 토지소유자나 토지 면적? 동의율을 모두 달성했으니까 열렸다고 보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창립총회가 열린다는 것은 조합 설립에 필요한 법적 동의율인 소유자 80% 이상,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을 이미 모두 충족했다는 뜻입니다. 조합원 권리 확인과 중복 방지를 위해서 투표는 무기명이 아닌 이름과 주소를 적는 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대리 참석 시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인감증명서 등이 필수입니다. 향후 수천억원의 사업을 이끌 조합장과 임원을 뽑는 자리이므로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후보자들의 전문성과 안내책자의 안건을 꼼꼼하게 감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9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창립총회는 조합설립 이전에 조합 정관과 임원 및 대의원등을 선출을 하는 자리라 보시면 됩니다.

    원래 조합설립 이전에 창립총회를 열어서 임원 및 대의원 등을 선출을 하고 정관등을 확정을 해서 다음 단계가 조합설립단계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창립총회가 열렸다는 건 동의율 100% 달성해서 열린 것은 아니고 법정 동의율을 채웠기 때문에 열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모두 무기명은 아니고 안건에 따라 다릅니다. 임원 선출은 무기명 투표가 원칙이지만 일반 안건은 기명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