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모아타운 재개발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 부모님 명의 소유의 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현재 사는 곳이 모아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고 다음 주에 창립총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고요. 한창 동의서를 달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부모님은 따로 동의서를 내지는 않으셨고요. 어차피 재개발이 정말 진행된다고 하면 끝까지 반대할 생각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반대한다고 사업이 진행이 안될 것도 아니니까요.
다만 여기서 토지 소유자 본인 또는 대리인 한 명만 총회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 부모님과 제가 모두 재개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인데 참석 자체는 결국 제가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창립총회 관련 안내 책자와 투표지 자료(서면결의서, 조합임원선출, 조합대의원선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사실 창립총회에 참석해도 많은 내용이 이해가 가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일단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는 중인데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창립총회 투표 의결권을 모두 반대표로 던지면 불이익이 있나요?
2. 재개발 구역 안에 토지소유자는 자동으로 조합원이 된다는 것 같은데 이거는 무슨 의미인가요? 이런 경우 조합설립 동의서가 의미가 있나요?
3. 조합설립 동의서를 낸다고 조합원이 바로 되는건가요?
4. 동의서를 내지 않은 사람은 창립총회 당일까지 동의서를 가져와 달라고 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서는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내도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5. 유튜브 등을 보니까 현금청산 등을 대비해서 개인적으로 감정평가를 진행해서 대비해야 한다고 하는데 재개발은 구청과 조합에서 각각 평가 기관을 통해서 감정평가 후 평균 금액을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출하니 개인적인 감정평가 자료는 효력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맞나요?
재개발 진척 상황에 따라서 팔고 나갈지 말지를 결정해야할 것 같은데 판다고 하면 어느 시점에 매도를 하는 게 좋은지 고민입니다. 현금청산, 매도청구 등이 있고 입주권을 받고 그것을 파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현금청산이나 매도청구는 새 아파트 분양을 받지 않고 그냥 자산을 처분하는 것 같고 입주권을 판다는 것은 분양 신청을 한 뒤에 그것을 판다는 의미인가요?
여러모로 궁금한 부분이 많지만 일단 이정도가 먼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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