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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쾌활한늑대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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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인 경우 토지 등기이전과 관련된 세금신고 방법은?

조합원으로 아파트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단독 명의에서 부부공동명의로 변경코자 조합에 확인하니 증여계약 후 토지를 이전등기 한 후 분양권 양도절차를 취하라고 함. 이때 1. 취득세 신고 과세표준은?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로 하나요? 2. 증여세 과세표준은? 분양가에 주변 프리미엄 추가하여 시세로 하는지? 아니면 토지공시가격 기준인지 ? 3. 혹시 분양권시세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면 나중에 아파트양도시 취득가액은 어떤 근거로 어떤 가격으로 산정하나요? 4.세무사님들이 절차상 처리해주시는 부분이 취득세 신고, 증여세 신고일 텐데각각의 과세표준과 이렇게 처리시 향후 양도시의 취득가액은 무엇인지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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