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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에뮤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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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한 재건축 대상 빌라가재건축을하게되어 조합원지위를 가졌는데, 지분가액 보다 낮게 매도하면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오래 전에 투자 목적으로 구매한 빌라가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서 재건축조합에서 소유자별로 지분가치를 산정했는데, 지분가액이 아닌 좀 가격을 빼서 매도하면 양도세는 지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매도가액으로 산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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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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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 조합원의 입주권 매도 시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1

    1 인가일 이전까지의 양도차익: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 인가일 이후의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안 됨.

    따라서, 지분가액이 아닌 가격을 빼서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위의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권리가액이 9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양도세 전체가 비과세가 됩니다. 권리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9억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은 과세됩니다.

    재건축·재개발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이거나 상속주택, 동거봉양이나 혼인 등의 합가인 경우,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주택 등에 해당되는 경우 청산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에 대한 청산금은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중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