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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물 부동산이 있습니다.
1층은상가 , 2층은 주택입니다.
일반과세자 부동산으로 되어있고요
1층은 세금계산서발급
2층은 면건으로 주택으로 신고중입니다 ( 월세아니고 전세입니다 )
이런경우 매출은 세금계산서 매출과 + 주택에대한 간주임대로만 신고하고
매입에대한 비용( 대출이자가 있습니다 )
질문)
대출이자같은경우 1층 2층 합산해서 비용처리하면될지,
아니면 주택에대한 이자비용은 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면 1+2층 이자비용을 모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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