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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22

국내외 주식 거래 손익을 합산해서 양도소득 신고를 해도 되나요

국외주식은 양도차손, 국내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신고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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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은 따로 분리하셔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만 과세가 되서 합산은 안될 것 같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의 손익통산 불가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74&cntntsId=8800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소액주주에 해당시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한편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 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한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해외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통산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이 양도세 과세대상일 경우에만 해외주식과 통산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시 국내주식과 통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