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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개별계좌로 매매해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년도별로 손익통산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국내 주식의 경우, 개인 투자의 경우,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면 수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준과 이외에 과세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계좌별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자별로 모든 계좌를 통합하여 한번 신고납부합니다.
연도별 손익통산 가능합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이라면 대주주의 양도소득분만이 과세대상인데, 비상장주식이거나 상장주식이라도 시장외거래인 경우라면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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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여러 증권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 모든 계좌의 양도 손익을 통산하여 하나의 신고서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도별로 통산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2. 국내상장주식은 종목당 50억 이상이라면 대주주에 해당하며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