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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스컹크168
심심한스컹크16821.03.1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도

국내주식처럼 양도세 과세 대주주요건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10만원이라도 수익이 나면 신고를 해야하나요?

그리고 신고 납부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국내주식이랑 다르다는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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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은 대주주요건이 없습니다.

    연간 발생한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입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납부할 양도세가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외주식에 대한 양도로 인한 소득세는 국내주식처럼 대주주 요건이 없습니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으로

    국내주식 양도분이 있다면 이와 합산하여 양도차익 발생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외주식은 예정신고의무가 없으며 다음해 5월 중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구분없이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1년 간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