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 1회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금액이 발생
하고 2회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회에 주택 양도시에 1회의 주택 양도소득과 2회의 양도차손을 통산
하여 상계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차손익에 대하여 통산 후 양도소득금액이 감소한 경우에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일부 또는 전부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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