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년에 2주택 매도시 양도세 환급도 가능한가요?

1년 2주택을 매도할때 하나는 양도소득액이 발생하고 다른하나는 앙도소득액이 마이너스가 될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것을 먼저 팔고 양도소득액이 마이너스인 것을 나중에 팔면 양도세 환급도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에 걸쳐

    양도하는 경우 1회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금액이 발생

    하고 2회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2회에 주택 양도시에 1회의 주택 양도소득과 2회의 양도차손을 통산

    하여 상계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양도차손익에 대하여 통산 후 양도소득금액이 감소한 경우에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일부 또는 전부 환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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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두번째 처분하는 주택에서 마이너스가 나올 경우, 합산신고함으로서 기존에 납부한 양도세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