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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감면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 3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

관련해서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해당되는 경우 2항에 따라 9월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하는데

22년 종부세에 대해서 위 기간 내에 일반세율 적용신청을 안해서 일반 누진세율이 아닌 법인에 대한 세율로 적용되어 납부까지 마쳤는데 24년 2월 27일 현재 기한 후 신고해서 22년 종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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