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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토지거래허가 지역 전입신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로 신청하신 경우에는 소유자가 전입하지 않아야합니다. 임대용도로 활용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추후 비과세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전입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이점 참조하셔서 진행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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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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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원룸 건물 안에서도 월세나 관리비, 평수가 다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충분히 말씀하신대로 한 건물 내에서 세대 별로 원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설계에 따라 다르게 지어질 수 있으니 이점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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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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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면 계약갱신청구권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였더라도, 임대임과 협의가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더 오래 거주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전세로 거주하는 주택도 본 적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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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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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보증금 말소 조건봐주세요 ㅜ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 전세가 1억 3천인데, 해당 주택에 근저당이 14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도 다가구 전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에 14억의 근저당이 있고 각 방의 월세가 1.3 억인 건데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간 위험한 건물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의 의도는 각 방의 전세금을 걷어서 14억의 빚을 먼저 상환하고, 누가 나간다고 하면 다음세입자를 구해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님은 이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계약 만기가 되었을 때, 다음 세입자가 없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실 지도 몰라요.그냥 잘 말씀하셔서 100만원을 돌려받고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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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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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받는데 대리인 계약건인데 이런경우 법무사나 은행에서 문제가 안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대리인을 끼고 계약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리인 위임장에 그 위임받을 범위를 정확히 표시하고, 대리인 위임과 관련된 각종자료를 잘 챙긴다면 대출또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점 참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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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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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대출을 6억원 이상으로 제산하는대책을 내놓아도 강남쪽은 꿈쩍도 않는데 이런 부동산규제대책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잘 잡히지 않는 집값에 화가 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내집 마련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투표로 뽑은 대통령인 만큼 그가 어떤 정책을 펼쳐 나라를 부강하게 할 지 기다려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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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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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세입자한테 그 월세는 동등하게 하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흔히 2+2 계약이라고 합니다. 첫 계약 후 2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하는데, 이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5% 이내의 범위에서만 전세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이후 2년이 지난 후에는 (첫 계약후 4년뒤) 완전한 재계약이 되므로, 이 때는 보증금을 임의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에 대한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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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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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계약할 때,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하게 될 경우라면 어떤걸 주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는 잔금과 동시에 명도가 가능한지 여부를 잘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잔금일에 명도가 되지 않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위 임대차 여부도 신경쓰셔야 합니다.일부 갭투자사기 사건에서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임차인을 허위로 등재하거나 관계자(지인)을 임차인으로둬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에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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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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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가 추가적으로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떠한 부분에서 또 규제가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앞으로 추가 도입될 법안 및 규제가 몇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확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한강벨트 위주로 검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두번째로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래허가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허가제로 하여 승인한 후 매매 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만으로 양도소득세 상향, 보유세 강화 등의 세금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하네요. 국토부나 지자체의 발표일정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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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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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임대차계약으로 이사갈 때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주택에 전입자가 없는 빈집 상태가 어떤 문제가 될지 궁금하신 내용이네요.전입신고가 아무도 되어 있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공실상태로 두는 것은 소유자의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세금, 소유권 등의 관점에서도 불이익이나 처벌이 생기는 것은 일절없습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2년거주 요건이 있고, 2년 미만으로 거주하고 공실상태가 되었다면 판매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가족(동세대)을 전입신고 해서 실거주를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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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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