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팀목전세대출 수습기간 급여 소득산정
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실행해서 현재 거주중이며, 이사 예정입니다.
전세금은 1억 5천만원이며 대출한도 80%로 받고 싶습니다.
현거주 중인 집의 전세금은 8천만원이며, 증액하여 대출 실행하여야 해서 질문드립니다.
1) 9월 16일자로 입사하여 9월 25일 첫급여로 월급의 50% 및 상여를 지급받았으며, 3개월의 수습기간으로 80%의 급여로 10월, 11월 지급받았습니다. 12월 15일자로 수습기간이 끝나, 12월 25일의 급여는 미정입니다.
2) 버팀목전세대출을 HF로 받았으며, 이사 예정인 집 또한 HF로 받을 예정입니다. 1년 미만 재직자로서, 급여산정이 지급받은 급여 기준 세전으로 평균하여 x12개월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수습급여로 계산을 하게되면, 대출한도 80%까지 나오지 않고, 그 이하로 나온다고 부동산에서 전달받았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연봉으로 소득산정 기준으로 한다면, 대출한도 80%까지 다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연봉 및 12월 15일에 수습기간이 종료되며, 상여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문)수습기간으로 인한 급여 감액으로 인한 감안은 소득수준 산정에 반영받을 수 없는가요?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연봉 및 12월 15일에 수습기간이 종료되며, 상여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심사받을 수 있나요?
올해 3월에 퇴사하여, 9월 신입 입사를 하였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급여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는가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근 3개월의 급여를 기준 평균으로 연소득을 계산한다는 내용을 얼핏 본 것 같은데, 해당되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