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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곡선은 어떤 경제적 관계를 설명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필립스곡선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경제학 이론으로, 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간의 상충관계를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간단히 말해, 경기가 좋고 실업률이 낮아지면 기업들이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금을 더 많이 주게 되고, 이는 소비 증가와 함께 물가상승(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임금 인상이 억제되고 물가도 안정되거나 하락하게 된다는 식이지요.하지만, 이 필립스 곡선의 설명이 항상 맞는 것이 아닙니다. 1970년대 오일쇼크의 경우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이 동시에 높아지는 스태그플래이션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제학자들은 필립스 곡선을 단순히 인플레이션 - 실업 간의 관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수를 활용하여 보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급여와 물가상승률에 관한 하나의 이론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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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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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는 어떻게 승인받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조인과 타로보기를 같이 하시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천막(노점상) 이 문제가 됩니다. 도로점용, 옥외광고물, 노점상 허용 여부 등과 관련된 도시관리 및 행정 규정입니다. 특히 공공도로, 인도, 주차장, 상가 앞 공간 등지에 천막을 설치하고 영업하는 행위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불법 노점 영업 또는 무단 점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불법이 되지 않으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지지분이 있는 경우라면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겠죠. 추가적으로 관할 구청에 문의하셔서 도로점용허가 옥외광고물 허가 , 임시영업시설 신고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이 아닌 영업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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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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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구할 때 자금출처가 문제 되나요? 만약 있다면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에서 7-8억의 전세집은 큰 비용이 아니므로 자금출처에 문제가 없습니다. 전세계약은 부동산 매매와 달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가 없고, 세금과도 연결이 없습니다. 전세금이 고액이 아니니, 문제가 되실 것은 없지만, 나이가 너무 어리시거나, 너무 고령이신 경우 이상거래로 포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살 사회 초년생이 본인 이름으로 8억원의 전세계약을 한 경우입니다. 누가봐도 이상하기 때문에 이럴때 , 편법 증여나 탈세 등의 가능성이 의심됩니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신 것인지, 문의의 저의는 모르겠으나,연령이 적절하시거나 직장이 있으신 경우 큰 문제가 될 만큼에 금액은 아닌 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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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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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계약자와 전입신고자가 다를때 문의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법적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권한은 계약자인 a 에게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임대인과 a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대리계약, 명의 차용, 점유자 변경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 필요한 경우 계약서를 수정하셔서 권리관계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b 가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나중에 b 가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권한 주장하려면, a 의 위임장이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위임했다는 증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태로는 a 가 보증금청구권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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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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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추진 위해 비거주자들의 실거주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실거주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인 방법은 우편 발송을 통한 접촉입니다. 즉,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주소로 동의서 요청이나 안내문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연락을 취하거나 회신하지 않으면, 실제 실거주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그래서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구해, 주소는 받지 못하지만 우편물만 대행 발송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행법상 개인의 실거주지를 제3자가 임의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편 발송 등의 간접적인 방식으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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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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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상가 계약 직거래 주의사항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하기로 하셨군요. 아무래도 전문 중개사가 없는 만큼 준비를 잘 하셔야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다.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도장, 계약금 등이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와 더불어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원본 등이 있습니다. 토지대장과 , 건축물 대장은 먼저 온라인으로 직접 떼 보실 수 있습니다. 인감도장은 둘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약자 본인인지 여부는 계약일부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금이 입금되는 만큼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정 조건을 넘으면 상가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조건은 환산보증금 이 1억이 초과하거나, 월세만으로 월 100만원 초과시 의무가 발생합니다.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계약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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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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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되면 아무일도 안하고 살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많은 분들이 건물주가 되면 불로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일부 맞는 말씀이지만 어느정도는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먼저 건물주가 되어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임대계약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들은 다양하며, 요구사항 또한 다양합니다. 이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공실이 없이 수익이 발생하겠지요.또 다른 하나는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입니다. 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는 이 의무는 지속적으로 임차인들에게 발생하는 하자를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달리 임대사업자의 경우 알고 있어야 하는 세금 관련 내용도 많습니다. 몰랐다고 세금이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에 관리를 잘 해서 체납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건물은 훌륭한 자산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같이 소유한다는 것은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아주 튼튼한 자산을 가진 것이니, 자랑할 만 합니다. 하지만 건물주 분들이 아무 걱정없이 불로소득을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니,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하시면 좋은 건물주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성공하셔서 건물주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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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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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월세 계약 시에 꼭 있어야 하는 특약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요즘 깡통전세, 이중계약, 대위변제 등 다양한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특약을 넣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먼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이전설정 금지입니다. "계약금 및 지급 전 제3자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설정이 없어야 하며, 이에 위반 시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적으시면, 깡통전세 또는 이중계약을 막으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임차인의 동의 없는 대출 근저당 설정 금지 입니다. "계약 이후 잔금일까지 임차인의 동의 없이 해당 부동산에 추가 근저당 및 담보권이 설정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이는 잔금일 이전에 근저당을 설정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을 방지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조항입니다. 세번째는 보증보험 관련 조항인데요,"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은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며, 임대인은 이에 필요한 서류 제공에 협조한다." 라고 적으시면, 보증보험 가입 시 원활한 협조를 구할 수 있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는 퇴거 시 보증금 반환 기한을 명시한다던가, 하자 발생시 임대인의 수리의무에 대해 명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특약사항은 계약서에 특약란에 적으시고, 임대인 과 임차인 어느 양쪽 중에 불리한 입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법에 의거하여 문제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잘 협의하시어 특약사항 꼼꼼히 적으시고 , 안전하게 임대차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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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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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비중이 800만 가구를 돌파했다는데 이거 너무 심한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핵가족화에 이어서 이제는 1인가구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다만, 이것이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변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1인가구의 여러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소형 평수의 공급을 늘리고, 1인가구의 특성인 외부와의 단절문제를 잘 해결한다면, 지역 커뮤니티 안에서 얼마든지 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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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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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7-8억 구할 때 세금 문제있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을 7-8억 짜리를 들어가실 때, 세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거죠?전세는 매매처럼 구매하여 소유권이 넘어가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을 받으실 경우에는 소득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은행에서 소득증빙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가 얼마든, 전세계약했다고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으니, 이점은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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