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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재계약 연장 의사 번복..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연장하고 싶다는 내용이 문자로 남으면 계약 갱신에 합의한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다시 마음이 변하셔서 원래날짜로 만료하신다고 생각을 바꾸신 경우에는 집주인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3개월 전 퇴거의사를 밝히는 것이 보통인데요. 지금이라도 빨리 밝히시고 다음 세입자를 빨리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세입자만 구해진다면, 집주인도 질문자님의 계약 만료후 퇴거하시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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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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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기존주택판매 지수는 주택경기와 소비자 지출 변화를 파악하는 지표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도 미국 기존주택판매 지수와 유사한 여러 지표들이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동향조사가 그것인데요. 주택매매 가격지수와 주택거래량이 동향조사에 속하고, KB 부동산 월간 주택가격동향도 그에 준하는 지표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실거래 가격지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미국의 기존주택판매지수와 비슷한 동향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들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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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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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이전을 할 주소지가 없으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기숙사 주소이전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기숙사의 경우 소유형태나 운영방식에 따라 불가할 수도 있으니 다니시는 회사에 미리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에 행정상 관리주소를 따로 부여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우편물을 받으실 정확한 주소가 있으시다면, 우체국에 주거이전 서비스를 등록하여 일정 기간 다른 곳으로 우편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과 같은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셔서 납부주소지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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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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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에서 반전세와 월세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반전세는 말 그대로 월세보다는 월임대로가 저렴하고 전세보다는 보증금이 저렴한 것을 말합니다. 두가지 제도를 섞어서 정의하다보니 반전세라는 말이 나온건데요. 사실 임대료가 싸고 보증금이 쎈 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금을 낼 만큼의 현금은 없으나, 약간의 목돈이 있고 대출이 어려운 경우 월세로 치환한 후 싸게 월세를 내면서 거주하는 목적이라고 봅니다. 때문에 보유 현금이 있어서 기존 전세 세입자를 내보내고 반전세로 전환할 수 있는 임대인들이 약간의 현금수입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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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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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버팀목 전세대출 상환 후 동일 목적물 재신청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버팀목 대출때문에 고민이시군요. 이 대출은 상환 후 재 대출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마세요.다만, 전세계약 만료일로부터 2개월 15일 사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신청)하지만 시간이 지난 만큼 질문자분의 나이가 청년버팀목 대출에 조건에 부합하는 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굳이 월세로 변경했다가 다시 전세계약을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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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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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신혼부부 입주 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 유지 관련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남편분 같은 경우는 날짜를 확인하니 청약 자격 미달에 해당합니다.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당첨이후에"도"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이지 신청시점에는 소유하고 있다가 당첨이후에만 없으면 된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따라서 청약 공고일 이전에 처분하여 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자격을 갖추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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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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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은 월세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임대주택은 보증부월세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 보증금을 내고 일정 월세를 지급하여야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종류에 따라서 임대료 조건은 상이합니다.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중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월세가 없이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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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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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 인가 이주 단지의 임차권등기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 진행 중인 단지라도 임차권등기는 가능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해당 주택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멸실되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다만 임차권등기 신청시 아래 내용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시 신청 가능,주택 점유 및 대항력 유지하여야 함, 질문자님 소재지가 아닌,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상기 내용을 참조하셔서 임차권 등기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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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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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중개수수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주택과 상가(사무실) 의 요율이 다릅니다. 상가나 사무실은 0.9% 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산식은보증금+(월세*100) * 0.9% 가 최대요율입니다. 중개사무소에서 최대치로 수수료를 받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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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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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해서 집 사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께서 늦둥이이자 막내이신 질문자님을 위해 제안하신거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손 위 형제들과 13살차이가 나는데다 현재 25세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부모님 연세는 대략현재 70을 바라보고 계시거나 넘기셨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직 출가를 하지 않은 막내가 나중에 더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을 거라 생각을 하실겁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출가를 하였고 어엿한 가정을 꾸리고 있고, 이제 막내에게 해줄 것을 찾습니다. 마침 부모님께는 약간의 비용을 모아둔 것이 있고, 현재 집을 팔고 질문자님의 대출과, 부모님의 약간의 돈을 합치면 더 좋은 동네로 이사를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도 알고요.부모님이 볼 때 막내가 좀더 좋은 동네에 거주하고 지금부터라도 자신 명의의 주택이 있어빚을 갚아 나가면 나중에 자신들이 없더라도 집과 함께 잘 살수 있을거라 생각하실 겁니다. 요즘 결혼도 늦게 하는 추세고 남자의 경우 35세쯤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지라 본인의 아들도 그렇다면 10년가량 시간이 남은 것이고, 두분이 돌아가신 후에 이 집은 막내의 명의이니 자녀들끼리 싸울 일도 없다고 생각한 것이지요.현재 집은 부모님 명의일텐데, 그 집만큼의 가격을 두분 돌아가시기 전에 막내아들에게 주고싶은 마음이십니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당 가능한 선에서 좀더 좋은 동네로 알아보세요.그게 효도하는 길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효도하고자 돌아보면 그 자리에 안계십니다. 계실 때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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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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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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