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후 전세계약 진행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는 등기상 신탁회사 소유로 나타나 있는데, 임대인이 9월 29일자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하고 10월 1일이나 2일경으로 계약서를 쓰려고하는데요. 찾아보니 등기상 완전히 드러나기까지 2~5일이 걸린다고 하더라구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만 해놓은 상태로 계약을 진행하는게 위험할까요?
아니면 접수를 해놓은 상태로 소유권 자체가 취득된 상황이라 괜찮은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