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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후드를 직접 만지다가 기름이 옷에 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손님이 후드를 직접 조작하는 과정에서 기름이 튄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식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고의 직접 원인이 손님의 자의적 행위에 있고, 식당 측 종업원의 개입이나 관리상 하자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이상,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 CCTV가 해당 경위를 명확히 보여준다면 책임 부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 행위, 고의 또는 과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후드를 만지거나 조작한 주체가 손님 본인이며, 기름이 튄 대상도 동석한 지인입니다. 식당이 위험한 상태를 방치했거나 손님에게 조작을 지시한 사정이 없다면, 관리상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손님의 자발적 행위로 인한 사고는 자기책임 원칙이 우선 적용됩니다.책임 판단의 핵심 요소후드가 통상적인 사용 상태였는지, 별도의 결함이나 과도한 기름 누적이 있었는지, 직원이 즉시 제지하거나 안내할 기회가 있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손님이 마늘통을 제거하기 위해 후드를 이리저리 움직인 행위가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라면, 식당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CCTV 확보는 사실관계 입증에 매우 중요합니다.대응 및 유의사항손님 측에서 배상을 요구하더라도, CCTV를 근거로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며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분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세탁비 등 최소한의 도의적 조치를 선택할지는 영업 판단의 영역입니다. 향후 유사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후드 조작 금지 안내문 부착이나 직원의 즉각적 안내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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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관련 공증 미이행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공증으로 작성된 금전채무 이행 약정은 원칙적으로 강한 증명력과 집행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이행 거부를 선언하더라도 효력은 유지됩니다. 협박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며, 단순 주장만으로는 공증의 효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잔여 회차가 남아 있는 이상 이행청구는 가능합니다.법리 검토공정증서에 기초한 채무는 민법상 유효한 채권으로 인정되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문제되려면 강박의 존재와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만 작성한 합의서라도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서 효력은 인정될 수 있고, 특히 보증금 및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다투지 않기로 한 취지는 공증 채무와 병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증 내용과 모순되는 범위에서는 해석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대응 및 절차공증사무실에서는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 서명·날인의 진정성, 당시 진술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행거부가 계속되면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고, 상대방이 무효를 다투면 별도의 소송에서 판단됩니다. 통화·메시지 등 당시 협의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는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위험 요소 및 유의사항보증금 포기나 협박 주장으로 바로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협박 행위가 없었다면 형사 문제로 확장될 가능성도 낮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주장에 대비해 사실관계 일관성을 유지하고, 공증과 사적 합의서의 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증사무실 상담 후 집행 여부를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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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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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문의. (변제금액 있을 경우)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서는 실제로 남아 있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원칙에 부합합니다. 다만 청구원인에서의 기재 방식과 청구금액 산정은 구분해야 하며, 집행권원인 지급명령의 내용은 그대로 특정하되, 집행 대상 금액은 변제로 소멸된 부분을 제외한 잔존채권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보정 위험을 가장 낮춥니다.법리 검토민사집행법상 채권압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되, 변제로 소멸된 부분까지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원인에서는 집행권원의 동일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명령에 표시된 원금 전액을 특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반면 청구채권의 표시, 신청취지, 별지목록의 금액은 변제 후 잔존하는 채권액으로 제한해야 집행 범위가 일관됩니다. 이는 일부변제가 있는 경우 실무상 확립된 처리 방식입니다.작성 방식에 대한 실무 기준청구원인 문구에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원금을 그대로 기재하고, 지연손해금은 변제 전후 기간을 나누어 계산 근거만 제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청구채권의 표시와 신청취지에서는 가압류 금액 중 잔존 원금과 이에 부수되는 이자·비용만을 본압류 및 추가압류 대상으로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별지목록 역시 동일한 잔존채권 기준으로 구분 기재해야 전체 구조가 연결됩니다.증빙 및 유의사항간이대지급금 지급 통지서는 일부변제를 입증하는 자료로 첨부하는 것이 적절하며, 통상 추가 입증을 요구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변제일과 범위를 명확히 표시해 이자 산정의 기산점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는 주문에 그대로 옮겨질 수 있도록 집행 범위가 명확하게 특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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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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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대여금 계약서가 있어 받아내는법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대여금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채권의 성립과 범위는 비교적 명확하므로, 강제집행을 전제로 한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차량은 채무자 소유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직접적인 집행 대상이 되기 어렵고, 상가 보증금은 이미 반환되었거나 감소했다면 제삼자에게 바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집행권원 확보 후 채무자의 실질 자산과 채권을 특정해 압류하는 것입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대여금 채권은 변제기 도래 후 이행청구가 가능하며, 미이행 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리스차량은 소유권이 리스사에 있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단순 사용 이익만으로는 집행이 제한됩니다. 상가 보증금 역시 임대차 종료 전에는 임대인의 반환채무가 확정되지 않아 직접 청구가 불가하며, 종료 후에도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채권을 압류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집행 전략우선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채무자의 급여채권, 거래처 매출채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 금전채권을 특정해 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급여채권 압류가 현실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주에게 직접 변제를 요구하기보다는, 채무자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추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추가 유의사항채무자의 재산 은닉이나 처분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를 병행해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 제삼자에게 연락해 변제를 요구하는 방식은 법적 효력이 없고 분쟁을 확대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 집행 가능성은 채무자의 자산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조사와 전략 수립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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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6.01.1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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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정수기설치 싱크대 타공 구멍 원상회복 기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대인의 명시적 반대가 있는 상태에서 싱크대 대리석 상판을 타공하는 것은 임차인의 통상적 사용 범위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아 분쟁 위험이 있습니다. 사후에 원상회복을 하더라도 보증금 전액 반환을 장담하기 어렵고, 감액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임차인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해야 하고, 계약 종료 시 원상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적 사용에 따른 마모나 경미한 훼손은 문제 되지 않지만, 구조 변경이나 인테리어 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리석 상판 타공은 원상회복이 가능하더라도 흔적이 남을 수 있어 통상적 사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원상회복의 기준원상회복은 단순히 구멍을 메우는 수준이 아니라, 계약 당시 상태와 사회통념상 동등한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사 재질로 메움 시공을 하더라도 색상 차이, 강도 저하, 미관 훼손이 남는 경우 임대인이 하자로 주장할 수 있고, 이 경우 보증금에서 수리비 상당액을 공제하려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실무상 분쟁 가능성임대인이 이미 타공을 명확히 거절한 점, 계약 종료 후 직접 입주 예정이라는 점은 임대인 측 주장을 강화합니다. 이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타공을 진행하면, 실제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또는 보증금 공제 주장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응 방향가장 안전한 방법은 비타공 정수기 사용, 수도 연결형 임시 설치, 또는 서면으로 조건부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부득이하게 타공을 고려한다면, 사전에 서면 합의로 복구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지 않는 한 권장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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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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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질문하신 상황에서는 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 모두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도서관 열람실은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된 장소이고, 퇴실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즉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특히 직원의 명시적인 퇴거 요구나 제지가 없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주거침입죄의 법리형법상 주거침입죄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또는 이에 준하는 관리 공간에 들어가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도서관 열람실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출입 자체가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용 시간이 초과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출입 행위가 곧바로 위법한 침입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퇴거불응죄의 성립 요건퇴거불응죄는 적법한 관리권자나 그 대리인이 명확하게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계속 체류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질문 사례처럼 직원의 제지나 퇴거 요구가 전혀 없고, 스스로 퇴실하였다면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실무상 문제되는 경우다만 폐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장시간 체류하거나, 직원의 안내·경고 이후에도 계속 머무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점유로 평가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통상은 이용 제한이나 행정적 조치가 우선되고,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제한적입니다.정리 및 유의사항결론적으로 질문하신 정도의 단순 시간 초과 이용은 형사책임으로 연결되기 어렵고, 스스로 인지 후 퇴실하였다면 문제 될 소지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시설 이용 규칙 위반이 반복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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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짖어서 지나가던 행인이 놀라 넘어지게 된다면 법적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아지가 직접 물거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짖는 행위로 인해 행인이 놀라 넘어지거나 오토바이가 전도되어 상해가 발생했다면 반려견 보호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첫째, 법적 책임의 기본 구조입니다. 반려동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동물 점유자·소유자의 책임 문제로 판단됩니다. 핵심은 강아지의 행위와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보호자가 통상 기대되는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입니다. 짖는 행위 자체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지만, 그 장소와 상황에 따라 위험성이 달라집니다.둘째, 보행자 또는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입니다. 강아지가 갑자기 가까운 거리에서 크게 짖거나 위협적으로 달려드는 행동을 하여 보행자가 놀라 넘어졌다면, 보호자가 목줄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통제가 부족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도로변이나 통행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짖음으로 급제동·전도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셋째, 책임이 제한되거나 부정되는 경우입니다. 강아지가 집 안이나 울타리 안에서 짖었고, 행인이 과도하게 놀라 넘어졌다면 인과관계가 부정되거나 과실상계가 크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줄 착용, 안전거리 확보 등 보호자가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넷째, 실무적으로 주의할 점입니다. 산책 시 목줄 착용, 사람·차량 접근 시 통제, 반복 민원 발생 지역 관리 등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 상황, 거리, 목줄 여부, CCTV·목격자 확보가 책임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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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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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청구권 5프로 증액에 대한 거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임차인은 현시점에서도 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며, 오퍼된 증액률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성립하고, 임대료 증액은 별도의 합의 사항이므로 증액 거절 자체가 갱신청구권 행사에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임대인이 제시한 증액률은 상한 범위 내 제안에 불과하며, 임차인이 이를 수락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장하겠다”는 문자만으로는 구체적 증액액에 대한 명시적 동의로 해석되기 어렵고, 계약서 작성 전 단계라면 합의 성립으로 보기 곤란합니다.수리 요구와 증액 동의 관계콘센트 수리 요구는 임대차 목적물의 유지의무와 관련된 별도 사안으로, 이를 이유로 증액에 동의한 것으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수리 요청 통화 내용 역시 증액 합의의 간접 증거로 보기 어렵습니다.실무적 대응증액 동의 거절 의사를 명확히 문자 등으로 남기고, 갱신청구권 행사 의사를 분리하여 표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 대비를 위해 통신 내역은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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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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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약 미이행 계약 파기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월세 조정 조건에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면 특약 미이행을 이유로 한 일방적 계약 파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시된 조건이 기존 합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경우라면 계약 해제 주장 여지는 남습니다.법리 검토보증보험 가입 협조 특약의 핵심은 가입 자체를 가능하게 하는 행위이지, 보증금 조정 시 월세 산정 방식까지 확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통상 전환비율은 관행일 뿐 강행 기준은 아니므로, 임대인이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대응 전략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이 구두 합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 기존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점을 중심으로 특약 위반을 주장해야 합니다. 문자, 녹취 등 협의 경과를 입증할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추가 유의사항해제 통보 전에는 이행 촉구 의사 표시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파기 선언은 신중히 접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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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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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당사자가 아닌 부동산 직원이 와서 낙찰자라고 하면서 문 안열어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협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방문이나 요구를 넘어 반복적·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협박 또는 주거침입 관련 문제로 다툴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낙찰자 본인이 아닌 부동산 직원이 소유권 이전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자를 자처하며 이사를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 신고 자체는 과도한 대응이 아닙니다.법리 검토경매 절차에서 낙찰자는 잔금 완납과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 점유자에게 퇴거를 강제할 권한이 없습니다. 제삼자가 이를 대행한다 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반복적으로 문을 두드리거나 이사를 요구하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고, 그 내용과 태도에 따라 협박 또는 주거의 평온 침해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대응 전략향후 동일한 방문이 반복된다면 시간, 인물, 발언 내용을 기록하고 가능하면 녹음 등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경고 조치 요청이나 접근 자제 요청을 명확히 해두고, 필요하다면 내용증명으로 부당한 접촉 중단을 요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추가 유의사항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향후 민형사상 손해 주장 시 참고 사정이 될 수 있으나, 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절차 중심으로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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