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권설정 해지하는데 임대인이 가져와야 할 서류가 있나요?
임차인측 법무사가 오셔서 전세권말소를 진행하려고 할텐데
임대인이 뭐 가져와야할 서류가 있나요?
제가 알기론 신분증? 정도만 있으면 되는걸로 아는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임대인 준비서류]
전세권 말소등기를 진행할 때 임대인은 기본적으로 신분증만 지참하면 충분하며, 등기신청은 임차인 측에서 법무사를 통해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대인은 말소등기신청서에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해야 하므로 현장 확인 및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 별도의 서류 발급은 통상 요구되지 않는다.[2. 등기절차상 임대인의 역할]
전세권 말소등기는 전세권자의 신청으로 가능하며, 임대인의 동의는 필수적이지 않으나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실제 등기소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 어렵다. 특히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임대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임대인이 직접 출석한다면 신분증만으로 충분하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및 등기예규에 따른 처리 기준이다.[3. 법무사 진행 시 필요사항]
임차인 측 법무사가 전세권 말소를 맡는 경우, 통상 등기신청서, 전세권설정등기사항증명서, 말소 동의서 등을 준비하며, 임대인은 현장에서 본인확인을 받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협조하게 된다. 법무사가 사전 준비한 서류에 임대인이 도장만 찍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인감도장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 지참하는 것도 무방하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지 않고 위임하는 방식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4. 등기 진행 시 유의점]
임대인이 신분증만 들고 현장에 출석하여 본인 확인을 받으면 말소등기에 지장이 없으나, 말소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여부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 합의서 작성 또는 영수증 확인 등 실무상 보호 조치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