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청렴한개미핥기291
청렴한개미핥기291

임대인변경됐는데 전세보증보험안되서 전세권설정하려는데 필요서류요

1. 전세권설정시 임대인에게 받아야할 서류

2.전세권설정시 임차인이 준비할 서류

3.전세권설정 임차인 개인이 당일에 할수 있을만큼 간단한지

아님 법무사 이용하는게 나은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스스로도 할 수 있지만 품이 제법 들기 때문에 대개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비용은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