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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개미핥기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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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변경됐는데 전세보증보험안되서 전세권설정하려는데 필요서류요

1. 전세권설정시 임대인에게 받아야할 서류

2.전세권설정시 임차인이 준비할 서류

3.전세권설정 임차인 개인이 당일에 할수 있을만큼 간단한지

아님 법무사 이용하는게 나은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스스로도 할 수 있지만 품이 제법 들기 때문에 대개는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비용은 1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