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권 설정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빌라 전세에 들어가게 되어 임대인 동의하에(특약에도 적음)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1. 전세권 설정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 입주 후에 가능한건지 계약 이후에 가능한건지
2. 법무사를 통한다면 법무사가 임대인에게서 필요한 서류, 임차인에게서 필요한 서류를 부동산에 연락하던 임대인에게 연락하던 직접 챙겨 전세권을 설정하는걸까요? 아니면 임차인이 다 챙겨주고 법무사는 신고만 하는걸까요?
3. 전세권 설정에 있어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를 할것인데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전세권을 설정하는것에 있어서 의미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전세권 설정은 계약 이후에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 계약 체결 후 입주 전에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2) 법무사를 통해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경우, 법무사가 임대인과 임차인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받아서 전세권 설정을 진행합니다.
3) 전세권 설정은 전입신고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이전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전세금을 보호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만, 전세권 설정은 물권적 권리로서 전세금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을 하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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