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권 설정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빌라 전세에 들어가게 되어 임대인 동의하에(특약에도 적음) 전세권을 설정하려고 하는데
1. 전세권 설정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 입주 후에 가능한건지 계약 이후에 가능한건지
2. 법무사를 통한다면 법무사가 임대인에게서 필요한 서류, 임차인에게서 필요한 서류를 부동산에 연락하던 임대인에게 연락하던 직접 챙겨 전세권을 설정하는걸까요? 아니면 임차인이 다 챙겨주고 법무사는 신고만 하는걸까요?
3. 전세권 설정에 있어 의미가 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를 할것인데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전세권을 설정하는것에 있어서 의미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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