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저당 말소 조건 전세 계약 전 질문드립니다.
2월에 전세 입주를 두고 있어 저번 주에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 계약이라 그와 관련된 특약은 다 넣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현재 근저당이
A 은행 1억 6천
B 은행 1억 2천
두 건이 잡혀 있습니다.
근저당 말소 조건이면 전세 계약 일에
두 은행에서 법무사가 각각 방문하는 건가요?
해당 법무사는 은행에서 이 근저당 처리를 위해 오는 것 일 텐데 전후 사정을 알고 오겠지요?
아니면 가상 계좌를 열어 주면 거기다 입금만 하면 되는 것인지요?
전세 계약하는 집 주인이 현재 B은행을 다니고 있어
가상 계좌를 본인이 처리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당일에 같이 은행을 방문하자고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귀찮다고 거절할 거 같아서요
좋은 대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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