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세권 말소등기는 법무사 없이도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전세권자와 집주인이 공동신청합니다. 이때 말소로 권리를 잃는 사람은 전세권자이므로 등기의무자는 전세권자, 등기권리자는 집주인입니다.
준비서류는 보통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 전세권 해지증서 또는 말소원인 증서, 전세권 설정 당시 받은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위임장입니다.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 것은 집주인이 등기소에 같이 가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전세권말소등기신청서 날인 또는 서명, 전세권 해지증서 날인 또는 서명, 위임장입니다. 집주인의 소유권 등기권리증은 보통 필요하지 않고, 말소 대상인 전세권의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필증은 전세권자인 임차인 쪽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