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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 구토로 인한 세차비와 차량감가 비용 청구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구토로 인한 세차비용은 통상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나, 실제 발생한 손해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사장이 주장하는 80만 원 전액을 무조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손해가 인정되려면 객관적인 증빙(세차 영수증, 차량 감가 자료 등)이 필요하며, 구체적 입증이 없는 경우 단순 주장만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현실적 손해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차량 내 구토의 경우, 통상적인 실내세차비용(약 10만 원 내외)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감가손해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차량 판매 후 감가가 발생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인과관계가 불분명합니다. 또한 사장이 알바생의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상계하려면 손해배상채권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입증이 없다면 부당상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응 방안우선 사장에게 세차비 및 감가손해의 영수증, 견적서, 차량 판매 관련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이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금액 전액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객관적 세차비 수준을 기준으로 일부만 지급하거나, 정당한 영수증 제시 시에만 지급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퇴직금 지급과 별개 문제로 보아야 하며, 정당한 증거 없이 상계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실무 조언통상적인 손해는 10만 원 이내 세차비 수준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부풀려 주장한다면, 근로청이나 노동위원회에 퇴직금 체불 신고를 병행하고, 손해배상 부분은 증빙을 전제로 민사상 협의 또는 소송으로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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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사망후 채무자 상속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채무자가 사망하면 그 채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법정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재혼한 배우자와 모든 자녀(재혼 전 자녀 포함)입니다. 즉, 호적에 오르지 않았더라도 친생자로서 법률상 자녀라면 상속권이 있습니다. 다만, 오빠나 형제자매는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없을 때에만 상속순위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경우 여동생의 오빠에게 빚이 상속되지는 않습니다.법리 검토민법상 상속순위는 ①직계비속(자녀) ②직계존속(부모) ③형제자매 ④4촌 이내 방계혈족 순입니다. 또한 재혼한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채무도 균등하게 나뉘어 공동상속됩니다. 빚만 있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통해 상속범위를 제한해야 합니다.절차 및 대응 방법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인이 피상속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며, 그 다음 순위 상속인(예: 부모나 형제)에게 순차적으로 상속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모든 상속인이 순차적으로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실무상 유의점재혼 전 자녀는 호적이 다르더라도 친자관계가 입증되면 상속인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재혼 배우자의 자녀(즉, 법적 양자관계가 없는 경우)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사망신고가 완료되면 바로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채권자들에게 상속포기 사실을 통보하여 추심을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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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의 빚이 저에게 상속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도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채무 존재를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송달된 서류가 ‘지급명령’이라면 2주 내, ‘소장’이라면 30일 내에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법리 검토민법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보호되고,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절차 및 대응 방안(1) 우선 송달된 문서의 종류를 확인하여 기한 내 이의신청 또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2) 동시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 신고서를 제출하고, 채무 발견 경위서, 재산·채무목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3) 민사재판부에는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 중임을 통보하여 절차상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유의사항 및 실무상 조언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하거나 채무를 일부라도 변제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결정이 확정되면 상속인의 개인 재산은 채권자의 집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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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교통사고 후 대인접수 거부시 처리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대방이 교통사고의 대인 접수(인보험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이미 귀책이 확정된 이상 치료비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접수는 절차상의 문제일 뿐, 손해배상의무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병원비, 통원비, 위자료 등 실손해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보험접수 및 청구 절차우선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사에 직접 ‘본인 직접 청구’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상대방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금(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해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입장입니다. 보험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가해자 측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민사소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민사소송 가능성과 비용 청구민사소송을 제기할 때는 소액사건심판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청구금액이 소액(보통 수백만원 이하)이면 소송절차가 간소화되고 인지대와 송달료도 비교적 저렴합니다. 치료비 25만원 및 위자료 약 10만원 정도를 포함한 청구가 가능하며, 소송 비용의 일부(인지대·송달료)는 승소 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도 진행 가능하나, 서류작성이 어렵다면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향후 대응 조치보험사나 가해자에게 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금 청구 의사를 통보하시고, 일정 기간 내 미이행 시 소액청구를 진행하십시오. 또한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교통사고확인원 등 증빙자료를 모두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에서 귀책이 확정된 만큼, 민사단계에서는 손해액 산정만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법률 /
의료
25.10.1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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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재항고 이유서를 제출했는데 추가로 첨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재항고 이유서를 이미 제출한 후에도 추가 자료나 부연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추가 재항고이유보충서’ 또는 ‘참고자료’ 형식으로 별도 문서로 첨부해야 하며, 대법원 단계에서는 새로운 사실·증거보다는 법령 해석이나 절차 위법 등 법률심의 쟁점에 한정하여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 증거제출보다는 ‘기존 이유의 법리 보강’이 중심이어야 합니다.법리 검토재항고는 원칙적으로 법률심에 해당하므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를 통한 사실관계 다툼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장의 논리적 근거를 보완하거나, 법령 해석의 오류를 명확히 지적하는 취지의 추가이유서 제출은 적법합니다. 법원은 이를 종전 이유서와 함께 심사하며, 추가 제출 시 ‘보충서’임을 명확히 표시하면 별도 접수로 간주됩니다. 단, 사건이 이미 재판부에 회부되어 심리가 종결된 이후에는 추가자료 제출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접수 시기를 담당재판부 서기에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작성 및 제출 형식재항고이유서는 반드시 첫 페이지에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충자료의 맨 앞에 “본 서면은 ○○○ 사건 재항고이유서의 보충설명서입니다”라는 문구를 명기한 뒤, ‘부록’ 또는 ‘첨부서면’ 형태로 별도 구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법원 서류 정리 절차상 첫 페이지에 간단히 요지를 기재하고, 부연설명은 별도 장으로 구분하면 서류 관리가 용이합니다.실무적 조언이미 제출한 이유서에 새로운 법리 논점을 추가하거나 관련 법조항의 적용오류를 구체적으로 보완하는 형태로 정리하십시오. 증거의 추가 제출은 사실심이 아닌 대법원에서는 실질적 효력이 제한되므로, 그 증거가 법령 위반을 입증하는 ‘간접증거’의 성격이라면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사건 담당 서기관에게 서면 제출 가능 시기와 접수 방식(등기, 전자소송 여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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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구매, 투약 부인에 대한 조사 대동하시는 변호사분.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마약 구매나 투약 혐의 조사는 피의자의 진술 신빙성과 증거 적합성을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초기 조사 단계에서의 변호인 동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귀하처럼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투약·소지·매수’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검사나 경찰은 통신기록, 계좌이체 내역, 모발·소변 검사 결과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하려 하나,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불송치 또는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리 검토마약 관련 사건은 고의와 인식이 핵심입니다. 단순히 구매를 시도했다거나 제3자의 진술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마약을 실제로 소지하거나 투약한 정황, 또는 금전거래의 목적이 마약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불가합니다. 변호인은 조사 전 피의자신문조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물증이 ‘직접증거’인지 ‘정황증거’인지를 분석해 진술 방향을 조정해야 합니다.조사 대응 전략조사 시 변호사가 대동하면 진술 과정에서 불리한 표현을 예방하고, 수사관의 유도신문을 제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변·모발검사 전 변호인의 조언을 받아 검사 절차가 적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섣불리 ‘사용을 인정’하는 진술은 추후 불송치 가능성을 낮추므로, 일관된 부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변호인 선임 시 고려사항마약 사건의 불송치나 무죄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수사 단계부터 검사 송치 전까지 조사를 통제하며 불필요한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초기 진술이 전체 수사 방향을 좌우하므로, 조사 동석을 요청하고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형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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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처리 - 기록 반환 이라는 말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검사처리 결과에 ‘기록반환 - 불송치(혐의없음)’으로 표시된 경우, 해당 사건은 이미 경찰 단계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졌고, 검사가 이를 검토한 뒤 재수사 명령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 기록을 경찰에 그대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무죄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조사는 모두 종결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법리 검토형사소송법상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지 않기로 결정(불송치)할 수 있으며, 이때 검사는 기록을 검토해 그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검사가 ‘기록반환’ 처리를 했다는 것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수용했다는 의미로, 혐의 없음이 확정된 것입니다. 다만 이는 ‘판결상의 무죄’가 아닌 ‘수사 종결’의 행정적 의미로서, 법원이 아닌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 것이므로 형식상 ‘무죄 판결’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처벌받을 여지가 사라진 상태입니다.수사 재개 가능성일반적으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이 유사하게 적용되어, 새로운 증거나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되지 않는 이상 재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다만,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될 경우 검사가 재수사 명령을 내릴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정리 및 이후 대응따라서 ‘검사처리 - 기록반환’으로 끝난 사건은 귀하에 대한 모든 형사 절차가 종료된 것입니다. 추가적인 경찰 출석, 조사 요청, 기소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법적 불이익도 없습니다. 향후 동일 사건으로 다시 연락이 온다면 새로운 증거 제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단순 반복 신고라면 ‘이미 불송치 종결된 사건’임을 명확히 알리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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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갑작스럽게 2주택이 된 경우 다주택자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상속으로 인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의미의 ‘다주택자’로는 분류되지 않습니다. 즉,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주요 세법상 불이익은 대부분 ‘자의적 취득’에 한정되므로, 상속으로 인한 주택은 예외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2주택이 되었다면 규제지역 내에서도 즉시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세금이 중과되지는 않습니다.세법상 예외 구조소득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모두 상속주택은 일정 요건 하에 ‘비자발적 취득’으로 보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이 피상속인의 단독 명의였고,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계획이 있다면 기존 주택을 유지하더라도 중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이 고가주택이거나 상속지분이 과반을 초과하는 경우, 추후 처분 시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규제지역 내 취득의 영향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도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법은 매매나 증여 등 자발적 거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비과세 또는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상속 이후 해당 주택을 임대하거나 제3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는 다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향후 대응 및 관리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보유하다 처분하려면,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 개시 시점, 상속지분율, 보유기간 등을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서나 지방세 담당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 후 5년 이내 처분계획이 있다면 중과세 회피가 가능합니다. 향후 부동산 양도 시기나 합산과세 여부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매도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1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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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하다 상대방이 ''지x 염x 하고있네''라고 한욕이 조금희미하게 녹취되 있는데 .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의 욕설·모욕 발언이 녹취에 희미하게 남아있더라도, 명확히 들리지 않거나 제3자 진술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다만 지속적인 언어폭력, 위협, 접근행위 등이 반복된다면 스토킹처벌법이나 경범죄처벌법상 모욕, 폭행협박예비 등의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감정 대응보다 증거를 명확히 보강하는 것이 최선입니다.모욕죄 성립 가능성 검토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녹취에서 상대가 “지x 염x 하고 있네” 등의 욕설을 했더라도, 녹음이 불분명하거나 제3자가 들을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웃 간 단발적 다툼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쌍방 언쟁’으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증거 확보 및 추가 대응현재의 녹음은 보조증거로만 활용 가능합니다.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녹음보다는 영상 촬영을 통해 상대의 언행과 거리, 주변 사람 유무까지 명확히 기록하십시오. 문자, 카카오톡, 쪽지 등 반복적 비방이나 위협이 있다면 스토킹처벌법상 보호명령이나 접근금지 요청도 가능합니다. 지구대에 3회 신고 이력이 있다면, 해당 신고기록을 통합해 정식 진정서로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또는 생활안전과에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현실적 조언감정적 대립이 지속되면 형사 사건으로 발전하더라도 실익이 적습니다. 따라서 직접 대화를 피하고, 모든 접촉을 기록으로 남기며, 주거불안이 심한 경우 관리사무소·구청 중재 또는 법원에 ‘접근금지 민원’ 신청을 고려하십시오. 상대방의 욕설이 반복된다면, 이후 누적증거를 통해 모욕죄 또는 지속적 괴롭힘으로 재신고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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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주차 막아버려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결론 및 핵심 판단오토바이로 상대 차량을 의도적으로 막는 행위는 ‘자력구제’로 간주되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사유지에 주차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차 공간이 공동으로 사용되는 구조라면 해당 행위는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또는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법적 위험성사유지 내라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이라면 모든 입주민에게 사용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입주민의 통행이나 차량 이동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닙니다. 상대 차량의 출차를 막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나 ‘강요’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차량이 손상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정당한 대응 방법우선 관리사무소나 건물주를 통해 문제 차량의 상습적인 이중주차 사실을 공식적으로 기록·경고 조치하도록 하십시오. 반복될 경우 경찰서에 ‘주차방해 신고’ 또는 ‘교통방해 신고’로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CCTV나 사진으로 주차상황을 증거로 확보하면 효과적입니다.추가 조언사적 해결보다는 행정적 절차나 경찰 개입을 통한 대응이 가장 안전합니다. 만약 지속적인 주차방해로 생활불편이 심각하다면, 주차금지 표지 설치나 구청 교통과에 민원 접수를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법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절차적 대응을 우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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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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