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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 월세 결로 곰팡이 한기 등에 대한 법적 대응

월세로 신축 빌라 들어왔습니다

1층에 북향이라 채광이 안좋고

집주인분이 신축이라 습기가 많으니 결로 때문에 환기 자주 시켜줘야 한다고 말해 주셨는데도

생각보다 훨씬 결로가 더 심합니다.

하루 3번 정도 5분 환기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결로가 계속 생기고 방 모서리 부분에 습기가 차고 한기가 돌고 곰팡이까지 생겼더라고요.

이게 입주한지 3주만에 생긴 일이고 2주째에는

습기때문에 도어락도 고장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주인분에게 이야기를 하니 일단 환기를 좀 더 신경써 달라고만 이야기 합니다.

찾아보니 단열문제 등 시공 문제일 확률이 크고

겨울철에만 이정도니 여름에는 더 심각해 질거 같아

법적인 대응도 생각해서

곰팡이, 습기찬 모습, 결로, 습도계 등 사진 다 찍어두고 있는 상황인데

집주인의 이렇다할 조치가 없으면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신축 빌라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주거 사용이 곤란할 정도의 결로, 곰팡이, 한기가 입주 초기부터 반복된다면 임차인의 관리 소홀 문제가 아니라 건물 구조·단열·시공 하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입주 3주 만에 곰팡이 발생, 도어락 고장까지 있었다면 임대인의 하자보수 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단순히 “환기를 더 하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렵습니다.

    • 법적 쟁점 정리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 목적에 따라 주거할 수 있도록 건물을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로·곰팡이가 통상적인 환기 수준을 넘어 반복 발생하고, 단열 불량·냉기 유입이 확인된다면 이는 구조적 하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신축 여부는 면책 사유가 아니며, 오히려 신축임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시공상 문제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단계별 대응 전략
      첫째, 현재 확보하신 사진·영상·습도 기록을 정리해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하자 발생 사실과 보수 요구를 공식 통지하시길 권합니다. 둘째, 임대인이 보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해 보수 요구 후 미이행 시 조치 계획을 명시해야 합니다. 셋째, 상황이 지속되면 임차인은 하자보수 청구, 차임 감액 요구, 심각한 경우 계약 해지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주의사항
      임대인의 조치 전 임의로 대규모 수리를 진행하면 비용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기 노력, 생활 습관과 무관한 구조적 문제임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가 중요하며, 필요시 제3자 점검 의견도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기록과 절차 중심으로 접근하시길 권합니다.